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1달다닌 직장의 급여체납으로 현재 노동청에 급여지급요청 신청을 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건뭐 신청을해도 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급여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근로장려금에서 미지급된 급여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돈도못받고 급여지급으로 계산해서 근로장려금 70여만원이 덜나온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체납급여라도 빨리 처리해주던지 근로장려금에 체납급여라도 빼주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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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항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지급된 급여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때문에
체납된 급여를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근로장려금 담당자인 저와 통화를 하셨었는데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욱 따뜻하고 섬기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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