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항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지급된 급여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때문에
체납된 급여를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근로장려금 담당자인 저와 통화를 하셨었는데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욱 따뜻하고 섬기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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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