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선 공인 및 승선취소 공인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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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만청 및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즉시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승무원 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선원건강진단서, 임금채권보장보험 증서, 수수료 1인당 1,000원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묵호해양사무소 (☎ 033-520-638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제44조 (乘務員名簿의 公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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