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o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의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그 미달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자진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