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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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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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o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의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그 미달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자진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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