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3.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5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