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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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