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면제의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선박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등
※ 추가문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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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