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항로표지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전 허가절차 없이 사후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현상변경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명칭ㆍ구조ㆍ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3.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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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