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입?출항 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선장은 즉시 관제센타에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개항질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선박 입?출항 신고는 선박 입?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EDI)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제공하는 해운물류정보센타(www.spidc.go.kr)를 통해 선박 입출항신고 및 화물, 관제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67-6138. 063-441-2253)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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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