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보고의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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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의 입출항시 관제보고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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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개항의 입출항시 관제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항보고 ○ 입항 예정 시간,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지정지점: 시하도, 변도 등대, 하납덕도)

 2. 출항보고 ○ 출항 예정 시간, 출항 시간 및 출항 장소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위치 (지정지점: 시하도, 하납덕도) 3. 이동보고(지정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이동 예정 장소 및 이동 예정 시간 ○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 담당(TEL 280- 1669)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66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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