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꼐서 문의하신 선박급유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 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
1. 선박급유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자본금
(5천만원이상) 및 사업구역 (동해·묵호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사업개시 예정일, 종업원의 수등 포함),
법인등기부등록 및 정관, 선박 임대 계약서(배를 1년이상 전용 임대), 선박 국적 증서 , 선박 검사 증서
2. 등록기준(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10톤이상) 및 등록요건 등을 검토한 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민원인게 교부
3. 처리기한 : 6일이내
4.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추가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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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