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업을 등록하고 싶은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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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꼐서 문의하신 선박급유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 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


1. 선박급유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자본금

     (5천만원이상) 및 사업구역 (동해·묵호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사업개시 예정일, 종업원의 수등 포함), 

    법인등기부등록 및 정관,  선박 임대 계약서(배를 1년이상 전용 임대), 선박 국적 증서 , 선박 검사 증서


2. 등록기준(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10톤이상) 및  등록요건 등을 검토한 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민원인게 교부


3. 처리기한 : 6일이내


4.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추가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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