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사안전법 제38조(선박 출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ㅇ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선박출항통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3.5.23>
[별표 10] ㅇ풍랑ㆍ해일주의보 :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이 표에서 "평수구역"이라 한다)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3.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ㅇ풍랑ㆍ해일경보 : 1.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ㅇ태풍주의보 및 경보 : 1. 총톤수 7,000톤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ㅇ시계제한시 : 시정0.5킬로미터이내 -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ㆍ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시정 11킬로미터 이내 -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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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