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양도일이란 일반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거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용의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0% 납부하여야 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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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