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관련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
2.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분실한경우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1부
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3. 수수료는 1,000원(정부수입인지 붙임)이며, 민원처리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