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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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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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관련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

2.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분실한경우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1부
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3. 수수료는 1,000원(정부수입인지 붙임)이며, 민원처리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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