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조정) 근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사용료산출방법), 제31조(사용료의조정)
3. 사용료산출= 면적(사용허가)*개별지가*사용료율
4. 사용료율 : 경작(10/1000), 주거(20/1000), 행정(25/1000)
5. 사용료율 조정 : 전년도산출액/금년도산출액 → 금년도 산출액 조정(10%이상)
6.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사용료 최종 징수결정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054-232-668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054-232-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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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