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꼐서 문의하신 항만하역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1. 항만하역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ㅇ 항만운송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자본금(1억원 이상),
사업구역(동해묵호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사업소의 명칭 및 수,사업개시예정일, 종업원의 수등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시설기준 5억원 이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기준(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기준 5억원 이상) 등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 처리기한 : 6일이내
4.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추가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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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