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 신청

사회,문화
0 투표
도선사 면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선법 제4조, 도선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총톤수 6,0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있는지 여부

 

도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는지 여부

 

○ 도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 합격 여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여부

 

● 추가 문의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관련법령 :
도선법 시행규칙제2조(도선사면허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