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선법 제4조, 도선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 총톤수 6,0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있는지 여부
○ 도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는지 여부
○ 도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 합격 여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여부
● 추가 문의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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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