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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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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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우리나라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는 등사모(등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꾸며가는 “등대와 바다(http://www.lighthouselove.com)” 및 “항로표지기술협회(http://www.kaan.or.kr)“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12개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에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61-280-172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280-172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조(항로표지의 종류) 
항로표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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