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기사면허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신청서
2. 승무경력증명서 1부(선원수첩이 없는 경우 선주증명 : 어선원부, 선원인감증명, 인감도장인)
3. 교육이수증서(해당자에 한함)
4. 선원건강진단서(병원급이상,유효기간 1년)
5. 수수료 5,000원 6 사진1매(3.5x4.5cm)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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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