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의 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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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가 상속받은 후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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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2008.4~2009.12)을 하고,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3582, 2008.10.31)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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