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2008.4~2009.12)을 하고,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3582, 2008.10.31)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