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보안(최초, 갱신, 중간, 임시)심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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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최초보안심사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보안심사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2)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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