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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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