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이 되기위해서는 16세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총톤수 200톤이상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을 것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경력을 갖고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3.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할 것
구비 서류는 자격증 교부 신청서,교육이수증(2의 해당자의경우),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3의 해당자의경우)이며,
수수료는 2천원 처리기간은 1일 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4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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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