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삼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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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