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화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가능하며 퇴적오염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수거할 수 있는 설비만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등록처 : 전국 각 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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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②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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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적오염물질 전용 수거선은 1척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성능은 양수량: 100㎥ 이상/hr, 위성항법보정장치와 밀도계, 탁도계 각 1식, 자동수심측정기 2대 이상 이며,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이며, 100마력 이상의 양묘선을 1척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이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을 말한다.
2. 위성항법보정장치(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란 퇴적오염물질수거선의 실시간 위치 및 퇴적오염물질 프로그램 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도계란 실시간으로 퇴적오염물질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오염물질배출관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탁도계는 작업 중 부유퇴적오염물질의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하는 현장용 탁도 측정장비를 말한다.
5. 자동수심측정기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전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양묘선이란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앵커(닻)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는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7.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퇴적오염물질수거업무 수행 시 반드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및 해양수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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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