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때에는 관할 해양항만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O 신청기간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O 신청자 : 선박소유자
O 구비서류
-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선박국적증서
- 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권 변경시
- 등기선박인경우(선박등기부 등본), 미등기선박인 경우(소형선박매도증서)
- 선적항 변경시 : 선적항변경 사유서
- 선명 변경시 : 선명변경 사유서
O 처리일 : 즉시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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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