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원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1.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ㅇ소유자 변경 : 등기선박 -> 변경된 선박등기부등본 1부.
미등기선박 -> 1)취득세 납입영수증 1부.
2)매매계약서 원본 1부.
3)매수인-인감증명서
4)매도인-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동의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주소 변경 : 등기선박 -> 변경된 선박등기부등본
미등기선박 -> 새로운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동의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선명 변경 : 선명변경사유서 ┐
│ 먼저 해양항만청에서 변경후 선박등기
ㅇ선박제원 변경 : 선박개측증명서 사본 ┘
3. 국적증서 or 선적증서 원본
※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선적항 변경시 1,500원, 그외 다른사항 변경시 1,000원입니다.
(선적항 변경은 변경된 선적항에서 2-3일후 새로 변경된 국적증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2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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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