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경과된 면허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면허를 갱신할 경우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유효기간이 1990. 8. 1이전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면허갱신 신청하는 날로 부터 5년이내에 1년이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시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면허증,선원건강진단서,승선경력증명(또는 재직증명서, 해운업관련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명함판사진(3.5cm*4.5cm)1장입니다.
면허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와 분실사유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승선경력이나 재직경력이 없으신 분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하는 면허갱신교육(원양선직무교육 또는 연안선직 무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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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의 갱신) |
선박직원법제7조(면허 갱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