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항만출입증을 미패용하거나 차량에 미부착할 경우 항만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0 1일방문 등 임시로 항만출입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초소에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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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