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는 일반적으로 면제가 되지 않으나 소규모 공사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 등”은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 등이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설명돼있으며,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
-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없고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항만구역에서의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와 항만구역 외의 해역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 항만구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또는 그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 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면 또는 수중에 시설물 또는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위에 나열된 수로조사 실시와 관련된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33-53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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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로조사의 실시 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수로조사의 실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수로조사의 실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