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원수첩을 신규 또는 재교부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 구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2장(3.5×4.5) 수입인지값 1만원
※ 주민등록말소자(영주권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참고서류로 제출
○ 교부대상
① 최초 선원수첩 교부자
②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기간내 미승선자
③ 최종 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 미성년자의 경우(만20세미만)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
2. 재교부
○ 무여백 & 훼손 & 기타(사진교체)
- 구비사항 : 구수첩, 사진1장(3.5×4.5), 수입인지 1만원
○ 멸실(분실)시
- 구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1장(3.5×4.5), 수입인지 1만원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1)609-6335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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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제45조 (船員手帖) |
선원법 제45조의2 (船員手帖의 교부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