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시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첨부하여 점용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로 구분되며, 대상사업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와 같습니다.
해역이용협의서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7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41-660-7672 연락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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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역이용협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해역이용협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 (해역이용협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