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의 의미와 신고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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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란 무엇이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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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하며 수로조사의 신고대상은
수로도ㆍ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공사 등)를 하는 자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수로조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로조사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렵 법령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33-535-17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로조사의 실시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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