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으로 길이 24m이상의 선박은 국제톤수증서,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는 우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도면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상부구조도
-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단,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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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