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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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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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으로 길이 24m이상의 선박은 국제톤수증서,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는 우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도면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상부구조도

    -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단,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관련법령 :
선박법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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