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가 12m 미만인 선박의 총톤수측정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신청서

    - 신청서는 우리청(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도면

  (기선 및 범선)

    - 일반배치도

  (선외기)

    - 없음 (단, 선박의 사진 첨부)

3.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조선의 경우 건조자의 건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수입의 경우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선박이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97)
    관련법령 :
선박법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