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매장물발굴승인 신청의 경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발굴승인) 및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승인의신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서 1부
2. 매장물표시도면
3. 작업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사업자금조달계획서
6. 재정보증인(2인)의 재정보증서
7.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41-660-767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당신이 곁에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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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 (발굴승인)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 (승인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