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주소지에서 그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소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현지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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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