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총톤수증명서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선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 서식은 제주해양관리단홈페이지 알림마당⇒정보자료실에 제목"서식"입력 검색하시면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선박등록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6)
|
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 |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교부) |
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