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가해양기본 조사란,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해양조사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주권해역의 과학적 조사자료 확보와 해양경계 획정, 해상교통안전, 해양개발 및 해양 정책수립 등에 이용하고자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국가해양기본도를 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할해역 375,000㎢중 해안선에서 영해까지 32,000㎢를 제외한
영해에서 EEZ까지 343,000㎢에 대해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천부지층, 저질 자료 등을 수집하고
동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해양기본도를 제작합니다.
국가해양기본도는 총 20종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1종은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천부지층의 4도엽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80 도엽입니다.
국가해양기본조사는 1996년에서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는 동해를 제외한 서․남해역 242,000㎢에 대해 2단계 정밀해저지형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32-88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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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로조사기본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