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안선조사측량이란,
우리나라 해안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측량으로 국토의 길이, 면적 및 형상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안선 자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내에 있는 여러 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안선 길이 통계를 국가통계지표에 등재('15 이후)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약 10여 년(2001~2013년)에 걸쳐 제1차 해안선 전수조사(도서부 포함)를 마쳤으며,
2014년, 제2차 해안선조사와 관련한 규정등을 정립 후
2015년 부터 제2차 해안선조사(모니터링)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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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로조사기본계획)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
연안관리법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