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1969 국제톤수협약"전에 건조(용골이 거치)된 선박 중 국제톤수(ITC)는 500톤 이상이지만 국내총톤수가 500톤 미만인 선박의 경우, 국내총톤수가 부기된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은 ISPS Code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IMO MSC 80차 회의(2008. 5)에서 채택된 MSC Circ. 1157에 의거 2008. 7. 1부터 ISPS Code가 적용됨에 따라 선박보안정보 통보 대상입니다.
2. 인천항에 급유 및 급수를 위한 통과선박의 경우에도 선박보안정보 통보 대상입니다.
3. 외국항에서 국내항에 입항한 후 인천항에 입항하는 경우 첫번째 국내항에서 선박보안정보를 통보 후 인천항에서는 선박보안정보 통보 제외입니다.
4. 외국적 선박은 인천항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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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