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대상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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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1,2차)에 있어 1차공사는 1차준공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총공사(2차)를 기한내에 완료하였다면 1차공사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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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년차 계약별로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3)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遲滯償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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