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수로조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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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로조사신고서 제출(별지제1호서식)
○ 구비서류
1. 일반수로조사신고서
2. 일반수로조사 시행계획서(아래의 내용 포함)
- 시행일정
- 작업구역 도면
- 작업량
- 투입장비
- 투입인원
○ 수수료 : 없음


참고로 수로조사 신고 및 실시는 수로도서지(해도 등)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실시한다.
- 항만(어항 포함)공사 또는 항로 준설
- 해저에서의 토사, 광물 등의 채취
- 해양에 토사,준설토 등의 버리기
- 매립, 방파제, 인공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
- 해양에서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 항로상 교량, 가공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51-638-9815)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로조사의 실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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