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소환 불응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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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90조2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전화 051-647-0094, 1853)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51-647-0094)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90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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