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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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신청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 시설 및 장비명세서(다만 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 하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 관할 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72)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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