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선원 관련 서류
가. 해기사면허증 (해당자)
나. 교육이수증 (해당자)
다. 건강진단서
라. 선원수첩
2. 선박 관련 서류
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나. 선원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증명서
라. 취업규칙신고서
마. 선원송환보험 가입증명서 (원양어선인 경우에 한함)
바. 해상화물운송등록증 (화물운송사업자에 한함)
사. 승무정원증서 (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 선박에 한함)
아. 승무원명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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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