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을 원하는 품종은 모두 이식승인 대상이 되나요?

1 답변

0 투표
먼저 저희 과학원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수산자원이식 승인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에 의거 시험연구용․양식용․방류용․국내 양식 산업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으로 해마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식대상품종 및 규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에서는 산․학․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연구자료, 문헌 등을 검토하여 그해의 이식품종 및 규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양식관리과 (☎ 051-720-2416)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