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은 해조류를 생산할 때 어떤 품종을 사용하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은 자신의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을 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개발할 경우에는 굉장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업인 등 보호품종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조류 품종이 출원될 경우 출원공개일부터는 육성자의 허락 없이 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자를 증식하여 유통한 경우에는 권리를 가진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처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는 시간 즉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 061-28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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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